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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죄 입증에 집중…조원동 전 수석 영장 청구

입력 2016-11-21 15:31 수정 2016-11-2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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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어제(20일)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주범으로 지목했는데 박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될지 현장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필준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이 어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뇌물죄 부분은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지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수사를 진행해 나간다고 합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강제수사가 될 수도 있나요?

[기자]

네, 검찰은 강제수사는 사실상 어렵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기금의 대가성 여부가 집중 수사 대상입니다.

공소장에 강압해 의한 것이라는 내용을 들어있었지만 뇌물 혐의와 관련된 부분은 빠졌습니다.

검찰은 계속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기업들의 현안에 대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돈을 거둬들였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와 함께 삼성이 최 씨 측에게 직접 전달한 51억 원의 성격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최 씨와의 관계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조만간 소환해 박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조원동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죠? 남은 핵심인물들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검찰이 오늘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수석은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 압박은 박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구속여부가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김 전 차관은 장씨 소유의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삼성이 16억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장 씨는 삼성으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1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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