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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 경제] "현금내면 할인" 카드 사각지대 득실은?

입력 2015-08-2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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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갑 속에 현금이 없을 때와 신용 카드가 없을 때, 요즘은 카드가 없을 때가 더 불안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카드 사용이 일상이 됐지만, 간혹 현금을 내면 할인해준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과연 이득일까요, 꼼꼼한 경제에서 취재했습니다.

이새누리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국민이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평균 두 장입니다.

이렇게 카드 사용은 일상이 됐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소비자들이 무심코 놓쳤던 권리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지하상가, 카드를 낼 때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건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상점 직원 : (다 현금가예요?) 카드는 만천 원이에요.]
[상점 직원 : (혹시 카드로 하면요?) 천 원씩 더 붙어요. 천 원씩.]

시민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박사라/인천 운서동 : 만원 이하 금액을 결제할 때 카드를 안 받는다고 거절당한 적이 있었어요.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이현석/서울 상계동 : 가끔 부당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는데 그래도 할인해주니까요.]

소위 부르는 게 값이라는 웨딩 비용은 금액이 더욱 커집니다.

[웨딩업체 직원 :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까지 하면 129만원부터 가능해요. (나머지를 카드로 하면 10% 붙나요?) 네. 10% 정도 붙어요.]

수십만원의 잔금을 현금으로 요구하면서 현금영수증 발행도 거부합니다.

[웨딩업체 직원 : 현금가라서 현금영수증을 한다고 해도 저희는 카드로 쓴 것과 같은 부가가치세가 들어가요.]

여전법상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 결제시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곳은 모두 불법입니다.

[김병칠 팀장/금융감독원 : 소비자는 해당 카드 가맹점을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협회에서 조사해 주의나 경고 조치하고 경고 조치가 반복되면 거래정지 시킵니다.]

여신협회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2012년 4900건에서 지난해 3800건으로 감소했다가 올해 상반기엔 3000건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카드사에 적지 않은 가맹수수료를 내야 하는 소상공인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최승재 회장/소상공인연합회 : 수많은 영세 가맹점들에게는 좀 높은 수수료를 받고요. 대형 가맹점은 수수료를 굉장히 낮게 받습니다. 출발선부터 아주 불리한 여건에서 장사하는 겁니다.]

국세청은 의사, 변호사를 비롯해 귀금속 소매업 등 47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정했지만 유명무실인 경우도 있습니다.

[귀금속상가 직원 : 현금으로 하면 29만원까지 맞춰드릴 수 있어요. (카드로 하면 10% 더 붙나요?) 14% 붙어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요?) 그렇게 하면 신용카드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보시는 것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스티커입니다. 이곳에서 현금으로 10만원 이상을 결제할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 혜택 팁도 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증가분에 대해 소득 공제율이 50%로 오릅니다.

최근에는 손가락 하나로도 카드 결제가 가능할 만큼 결제 수단이 간편해지고 있는데요.

소비자뿐만 아니라 공동체 질서를 위해서도 투명한 소비문화가 지켜져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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