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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방위 압수수색…조국, "의혹 밝혀지길 희망"

입력 2019-08-27 18:38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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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 입학 의혹에 대해 오늘(27일) 압수수색을 전방위적으로 벌였습니다. 예상 밖의 압수수색에 조 후보자 측이 당혹스럽다는 그런 분위기가 표출됐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일단 조국 후보자는 의혹이 해명되기를 바란다는 입장도 오후에 내놨습니다. 한편 여야는 오늘도 조 후보자의 청문 일정을 두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한국당은 증인만 80여 명을 신청했는데 민주당은 가족 청문회라며 반발하고 있죠. 오늘 박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검찰이 오늘 압수수색을 벌인 곳만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웅동학원 등 20여 곳에 달합니다.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작성과 입학 관련 기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장학금 지급 과정에 대한 기록들도 들여다 보고있습니다. 다른 때와 달리 오전이 아닌 오후, 그리고 서류철이 아닌 수첩을 들고 출근한 조 후보자는 입장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 :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 검찰 개혁의 큰길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청문회 준비를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 전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의 판단이며, 이에 대해 왈가왈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원래 당초 청문회 소명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됐었는데요. 청문회를 앞둔 압수수색은 예상 밖이라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여러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우선이다 이러한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이 조 후보자에게 약이 될지 반대로 독이 될지, 당초 조 후보자는 불법이 없었다고 주장해온 만큼 검찰이 무혐의를 밝혀낸다면 홀가분하게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에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거나 새로운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조 후보자는 물론 조 후보자를 지지한 여당이나 정권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이번 압수수색이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랍니다. 검찰은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고 검증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있다면, 그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법무부 장관 임명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국은 '조로남불' 명품 갑옷을 이제 그만 벗고, 검찰 수사를 성실히 받는 것이 속죄의 길입니다.]

오늘도 여야는 어제처럼 조 후보자 청문회를 놓고 샅바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여야 법사위 간사가 다시 만난 협상장에서는 증인채택을 놓고 또다시 격론이 오갔습니다. 직접 한 번 보시죠.

[송기헌/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우리가 청문회를 할 때 가장 우려하는 것이 가족의 신상털기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에 대해서 청문회 증인 채택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읍/국회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 : 가족 신상털기 하겠다는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이미 가족 신상털기로 가고 있고요.) 지금 의혹투성이인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도하 언론에서 가족펀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신상털기입니까.]

자유한국당은 80명이 넘는 대규모 증인단을 요청했습니다. 특혜 입시 의혹을 등을 받고 있는 조 후보자의 딸을 포함한 선친의 웅동학원 관계자 등을 다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증인을 너무 많이 신청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가족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청문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사위 여야 간사는 오후에도 증인 채택을 위한 협의를 벌였지만 공방만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자리에서 조 후보자 청문 일정이 9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하기로 합의됐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재협상에 들어갔다가 당초대로 확정됐습니다. 원래 이렇게 일정이 번복되고 재확정이 됐냐 어제 우연히 국회 로비에서 만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도읍 한국당 법사위 간사의 설전 내용을 들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김도읍/국회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 (어제) : 의원 하셨지 않습니까. 법사위, 상임위 의사일정은…]

[강기정/청와대 정무수석 (어제) : 아니, 그건 대통령이 양해를 구할 때 가능하다니까요. (아이고.) 그것은 그러니까 법을 지켜달라는 건데. 법을 넘어선 결정을 해놓고 청와대한테 그걸 받으라고 그러면 누가 받습니까.]

[김도읍/국회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 (어제) :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좀 과하신 거죠.]

[강기정/청와대 정무수석 (어제) : 해석이 아니라 법대로 해주세요.]

[김도읍/국회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 (어제) : 법대로 다 했습니다.]

[강기정/청와대 정무수석 (어제) : 법대로 해주시라고.]

[김도읍/국회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 (어제) : 저희는 법대로 다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던 것인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자켓까지 벗었는데요. 그렇다면 조목조목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9월 3일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청문회 진행 절차를 어기게 되는 것일까요?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이 지난 14일이고, 각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 날이 16일이니까요. 인사청문회법 6조 2항에 따라 9월 2일에 청문일정이 끝나야 합니다. 그러나 김도읍 간사는 "과거에도 기한 넘어 합의를 했다. 인사청문회법은 훈시 규정으로 법으로는 언제까지 하라고 정해져 있지만 그것을 어겼다고 해서 위법하거나 절차가 어긋난 것은 아니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즉, 법적 기한을 넘겨 9월 3일에 한다고 해도 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기정 수석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6조 3항에 따르면 법적 시한 다음 날인 9월 3일부터 열흘 동안 대통령이 다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에 요청할 지 말지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부여된 법적 권안을 국회에서 정치적인 합의로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회가청문보고서를 내놓지 않아도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요. 여야가 합의한 조 후보자 청문 일정을 진행하려면 늦어도 내일까지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합니다.

오늘 여당 발제는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조국 의혹' 전방위 압수수색…조국, "수사 통해 의혹 밝혀지길 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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