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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준서 '암묵적 지시' 여부 주목…수사 전망은?

입력 2017-07-05 21:31 수정 2017-07-06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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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 조사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5일)까지 벌써 사흘 연속으로 이 전 위원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연결해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진 기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사흘 연속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씨의 통화 녹취를 확보해서 지금 집중 추궁을 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 씨에게 조작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 대선 하루전인 5월 8일, 이유미씨와 이 전 최고위원과의 통화 녹취 내용을 들이밀면서 추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앵커]

검찰이 확보한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이 어떤건지 궁금해 지네요.

[기자]

이유미씨는 이 전 최고위원에게 무서우니까 그만하자, 힘들다라는 말을 여러차례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를 고려할때 이 전 최고위원이 미리 조작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모 혐의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이상황까지 왔다면, 두 사람을 대질하면 단서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대질 심문을 안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의 진술을 좀 더 상세히 들어보고 모순점이 생기면 그때 대질에 들어가도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유미 씨는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압박이 있었고 사실상 지시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대해 이 전 최고위원은 "취업 특혜 증거가 있다면 내놓으라고 했을 뿐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두 사람 진술 가운데 검찰은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나요?

[기자]

이 씨는 증거를 조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고, 이런 상황을 이 전 최고위원이 만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암묵적으로 지시했거나,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에 대해 교사 대신 공범 혐의를 적용한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앵커]

검찰이 이 전 최고위원에 집중하는 건, 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이게 연결 고리가 되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이후 수사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이 씨의 범죄 행위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의 범위를 국민의당 지도부까지 넓히려 할 경우, 먼저 제보를 당 검증팀에 전달한 이 전 최고위원에게 어떤 혐의를 물을지부터 확실히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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