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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늘 박 전 대통령 '소환일 통보'…13가지 혐의

입력 2017-03-15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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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15일)도 삼성동 자택에 머물며 측근들과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탄핵 심판 사건 대리인단에 속했던 인사들 위주로 변호인단도 꾸렸고, 검찰 출신의 신망이 두터운 법조인을 보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소환 날짜를 통보할 검찰은 어느 때보다 단호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소환 통보는 우리가 한다, 조율은 없다는 건데요. 소환일은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 초가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처럼 공개 소환될 가능성도 큽니다.

먼저 이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소환을 통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 나오게 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가지에 달합니다.

소환 시점은 이르면 이번주 금요일 또는 다음주 초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조사 날짜와 장소, 조사 방식 등을 박 전 대통령 측과 조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에서 민간인으로 신분이 바뀐 만큼 전과 달리 조율 등의 절차 없이 강제수사에 돌입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을 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파면에 따라 불소추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검찰이 정한 날짜에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소환을 공개할 지 여부에 대해선 전례를 살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검찰이 소환 장면을 공개했던 만큼 박 전 대통령 역시 공개 소환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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