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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인근서 담배 못 핀다

입력 2016-03-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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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인근서 담배 못 핀다


5월부터 서울시 관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이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15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판술 의원(중구1)에 따르면 시는 5월1일부터 서울시내 1662개소에 달하는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지난해 3월 더민주 최판술·김혜련 의원이 지하철 역사 인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공동 발의한 뒤 1년2개월 만이다.

그동안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의 시행일은 두고 최 의원 등과 시 집행부는 협의를 거듭하다 5월 시행을 최근 합의했다.

서울시는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과태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이어 계도기간이 끝난 9월부터 위반자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금연구역 인지도 제고를 위해 금연구역 경계선 실측·표시, 안내표지 부착, 시·자치구 합동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를 시행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했다"며 "본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모두가 건강한 '건강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흡연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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