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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서울 지하철 출입구 주변서 흡연 땐 과태료

입력 2016-01-1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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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4월부터 서울의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과태료 금액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통행자가 많은 지하철 계단 앞이지만 담배 피우는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인 지하철 역사를 나오자마자 참았던 담배를 꺼내문 겁니다.

역 주변은 버려진 담배꽁초로 어지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모습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의회에서 개정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하철역 외부 출입구 반경 10m 이내를 4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광희/서울 망원동 : 아기도 있는데 지나갈 때 냄새나서 건강에도 안 좋고 저도 담배 냄새가 너무 역하고, 단속한다니 좋을 것 같아요.]

적발 시 내야 할 과태료는 서초와 노원, 구로구가 5만 원이고, 그 밖의 지역은 10만 원입니다.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세종대로 전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세종대로와 교차하는 청계천로 그리고 대로 바로 옆 서울광장은 이미 금연구역입니다.

하지만 불평도 만만치 않습니다.

[흡연자 : 단속하더라도 지하철역 주변에 흡연 부스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서울시 흡연 단속 건수는 3만 9000여 건으로 이중 공원과 대로변 등 실외 단속 건수가 2만 1000여 건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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