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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의원 "한국전력의 KBS 수신료 징수 위탁수수료 '과다'"

입력 2018-10-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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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국민들에게 TV수신료를 대신 징수해주는 비용으로 한국전력에 지급하는 '위탁 수수료'가 과다하는 지적이 나왔다. 매년 수신료의 6.15%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 중 인건비 부담이 절반이 된다는 지적이다.

방통위가 관계부처 또는 한전과 수수료 징수 위탁수수료 협의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KBS수신료와 관련, 한전과 KBS과 공동으로 실시한 '한전 수신료 위수탁 업무의 적전 원가와 소요 비용 산정' 보고서를 처음 공개했다.

현재 한전 위탁수수료율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6.15%로 동결 중인데 이 근거는 2010년 3월 한전과 KBS가 공동으로  실시한 연구 용역에 따른 것이다.

박선숙 의원은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KBS로부터 각 세대당 지원금으로 가구당 430원 중 100원을 받고 있다"며 "이는 한국전력이 부담하는 가구당 지원금의 25%에 이르는 것이며, 한국전력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대비해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 한전은 수신료 업무에 투입되는 한전 직원의 인건비로 158억원을 KBS로부터 받고 있는데 이는 수신료 위탁 징수수수료의 절반에 이르는 금액"이라며 " 2017년 한국전력 직원의 평균 기본급여는 5천 4백만원이며 상시종업원 수는 2만1천여명이고 이를 비추어 볼 때 KBS는 한국전력 직원 총 기본급여의 1%대의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선숙 의원은 "매년 KBS가 지급하는 수신료 징수 위탁 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한전이 주장하는 수신료 징수 위탁 수수료에 대한 적정 규모를 다시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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