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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손 들어준 미 대법…"이슬람 국민 입국금지 '정당'"

입력 2018-06-27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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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슬람 5개 나라 국민들의 입국을 금지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종교적 차별이 아니라 국가안보 측면에서 정당하다고 판단한 대법관이 더 많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고서치 대법관을 지명한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뉴욕 심재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만에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각급 법원이 위헌이라며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차, 3차 행정명령으로 수정을 거듭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하와이주정부가 이슬람권 5개국 출신자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란과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등 이슬람 5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행정명령 시행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이 소식을 반겼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지난 26일) : 미국인과 미 헌법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판결은 미디어와 민주당의 공격이 모두 잘못됐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무슬림 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파하나 케라/무슬림 옹호 단체 대표 : 미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언제 어디서든 종교적으로 차별할 수 있는 녹색 신호등을 부여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이념과 성향에 따라 정확하게 갈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이 찬성쪽으로 포함돼 보수 우위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분야에서 국가 안보를 고려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행정명령의 구체적 내용보다는 대통령 자체의 권위를 세우는데 방점을 뒀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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