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어제(29일) 유튜브 방송에서 또다시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내사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사의 성격과 내사의 증거가 있느냐 유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당 일부 의원들도 포함됐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이 8월 27일, 압수수색 이전에 조국 전 장관 가족을 내사했다는 주장을 다시 내놨습니다.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 조국 장관 지명 전부터 내사를 했다고 주장을 했느냐, 저는 다 취재를 해서 그렇게 주장한 건데 이게 어디서 취재를 했느냐 말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청와대 외부 인사에게 했다는 말을 전하면서 이를 내사의 근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 저는 그걸 내사자료라고 표현했어요. 아무 근거도 없이 이런 판단 형성했을 리 없잖아요.]
이를 두고 여당 내에서 명백한 근거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검찰의 수사 과정 전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그러기에는 근거가 좀 약한 건 아닌가라는…]
또 유 이사장이 주장하는 '내사'의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도 내놨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내사를 했다고 또 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은 여전히 유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란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