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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공개한 '윤석열 발언'…검찰 공식입장 아직 없어

입력 2019-10-29 21:05 수정 2019-10-2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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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와 같은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서 검찰이 내놓은 반응은 있는지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유 이사장의 오늘(29일) 방송 내용, 검찰 쪽에서 다 들었을 텐데 우선 그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주장한 부분 중에 그동안 검찰이 가장 문제를 삼았던 건 검찰의 내사 시기였습니다.

검찰은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일괄을 8월 9일 지명 전에 내사했다, 이렇게 주장한 걸로 보고 이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유시민 이사장은 8월 9일에서 27일 사이에 윤석열 총장이 조 전 장관이 돼선 안된다, 라는 말을 사석에서 전했고 이런 발언을 통해 분석해보면 검찰이 내사가 있었던 시기로 보여진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시기를 8월 9일 지명 전에서 8월 9일과 8월 27일 사이로 범위를 넓힌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8월 9일 이전에 했을 수도 있고 9일 이후 27일 사이. 그러니까 그런 발언이 계속 나왔던 그 시기에 내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체적인 시기를 좀 벌려놨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검찰의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현재까지 검찰의 공식 입장이 나온 건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적으로도 오늘 유시민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을 주의 깊게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주장과 크게 달라진 건 없고 내사 시기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범위를 넓혀 이를 모호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시민 이사장의 내사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전과 같이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근거가 없다고 한 이유는 뭘까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즉 다시 말해서 내사 자체가 있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애초 유시민 이사장은 8월 9일 이전에 검찰이 내사를 했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검찰 입장은 그 당시 7월 말에서 8월 초에는 윤석열 총장과 조국 전 장관이 함께 검찰 인사를 논의했기 때문에 내사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9일 전 내사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고 유시민 이사장이 주장하는 27일 이전이라면 8월 14일 언론 보도들이 이어졌고 8월 19일 이후부터는 고소, 고발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수사 검토를 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는 정당한 수사 활동에 포함된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앵커]

정리하죠. 8월 9일부터 27일 사이에도 내사가 있었을 가능성. 그런데 검찰은 8월 17일이라고 아까 얘기했나요? 고소, 고발이 들어온 것이. 그러면 그 이후에 있었던 것은 내사가 아니라 수사이지 않느냐라고 항변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8월 중순에는 언론 의혹 제기가 이어졌고 그에 따른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고소, 고발이 이어졌기 때문에 고소장, 고발장을 검토하는 정당한 수사 활동이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검찰이 언제부터 수사를 시작했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검찰은 8월 중순부터 이제 고소장과 고발장을 검토를 하면서 사안을 검토를 했고 8월 27일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그때부터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를 했다는 겁니다.

[앵커]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던 게 언제였죠?

[기자]

8월 27일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도, 그러니까 유 이사장의 주장은 이것도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방송 내용을 들어보면 압수수색이 8월 27일이라면 지금 유 이사장이 설정해 놓은 그 기간은 8월 9일 이전부터 8월 27일까지잖아요. 그러면 압수수색도 하기 전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검찰총장이 청와대를 향해서. 그러면 그건 내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유 이사장의 주장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은 그렇습니다마는 검찰은 고소장과 고발장이 들어온 상황에서 이 수사 관련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 검토를 통해서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겁니다.

또 눈에 띄는 점은 오늘 유시민 이사장이 그렇게 내사는 해야 하는 거다, 불법적인 부분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대목입니다.

검찰은 앞서 유시민 이사장의 방송에서 검찰의 내사를 조 전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한 것이다, 검찰권의 남용이다라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유 이사장이 내사는 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데 자꾸 안 했다고 하느냐라고 주장하는 내용도 방송에 들어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입장이 정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내사라는 것은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 검찰의 지금까지의 얘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검찰 입장은 고소장,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에 사건 관련 검토를 했고 그 이전에 내사는 없었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시간이 시기가 좀 겹치기 때문에 유 이사장이 주장한 그 시기와 고소, 고발 이후의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일단 수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조사는 했다. 그러니까 내사는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가요, 그러면? 

[기자]

내사를 할 수 있다, 뭐 내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적인 행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검찰은 유시민 이사장이 지목을 한 이유는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내사를 한 게 아니냐라는 뉘앙스를 담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유 이사장과 관련한 검찰 수사도 지금 진행 중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는 최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6일 자유한국당이 유시민 이사장을 증거 인멸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에 따른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유시민 이사장이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언론과 검찰 등에 허위 진술을 했다라고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참고인 조사와 절차적인 순리대로 거쳐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검찰 조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검에 나가 있는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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