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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악성 댓글 합의금' 고소 남발 땐 처벌

입력 2015-04-1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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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악성댓글 합의금' 고소남발 땐 처벌

대검찰청은 합의금을 목적으로 여러 사람을 고소하고 부당하게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처벌하는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악성 댓글을 반복적으로 올리면 엄벌하되, 고소인이 고소를 남발했다고 판단되면 고소를 각하하거나 댓글 작성자를 기소유예하기로 했습니다.

2. 간통죄 위헌 뒤 1770명 처벌 면해

지난 2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수사나 재판을 받던 천 7백 70명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받고 있던 6백여명은 혐의없음, 1심 재판 중이던 3백 35명은 공소취소, 항소 또는 상고심을 받고 있던 28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3. 7월부터 실직자 국민연금 75% 지원

실직자가 이전 직장에서 내던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직장 가입자로 인정해주는 실업 크레딧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됩니다. 또 여러 직장에서 일한 근무시간 합이 월 60시간을 넘으면 직장 가입자로 인정됩니다.

4. 1년 이상 휴면계좌 인터넷·텔레뱅킹 제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소액 계좌에 대해 인터넷 뱅킹이나 텔레뱅킹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금융감독원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대포통장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고 한 해 두 번 이상 대포통장 발급이나 유통에 관여하면 7년간 금융 거래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5. 미 의회 앞서 총격사건…용의자 사망

미국 워싱턴 DC의 의회 건물 주변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의회 건물이 한때 봉쇄됐습니다. 미국 언론은 현지시간 11일, 의회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어던 한 남성이 스스로에게 총을 쏴 숨지고, 주변에서 수상한 가방 1개가 발견됐으나 테러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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