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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제한입찰도 수백억대…박덕흠 "정당한 수주"

입력 2020-09-2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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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 힘 박덕흠 의원이 어제(21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가족회사가 피감 기관으로부터 1000억원대의 공사를 따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인데 박 의원은 공개입찰로 정당하게 수주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박 의원의 가족회사가 LH로부터 수의계약, 그러니까 경쟁 없이 임의 계약으로 따낸 사업도 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박덕흠 의원 가족회사가 2010년부터 최근까지 LH로부터 따낸 공사 내역입니다.

일반입찰로 수주했단 기록들 사이로 수의계약과 제한경쟁입찰를 했단 기록도 눈에 띕니다.

수의계약 한 건에, 제한경쟁입찰 4건인데, 이중 4건의 수주 시기가 박 의원이 LH를 감사하는 국회 국토위에서 활동하던 때와 겹칩니다.

수의계약은 박 의원 가족회사 한 곳만 선택해 계약을 맺었다는 뜻.

제한경쟁도 입찰을 하긴 하지만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해 경쟁률이 낮아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공개경쟁 입찰 방식 수주라서 문제가 없단 점만 강조했습니다.

[박덕흠/국민의힘 의원 : 공개 경쟁 전자 입찰 제도에서 압력을 가하여 수주를 받을 수 있다는 여당 측 주장이 가능하다면, 현행 조달시스템은 바뀌어야 합니다.]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입찰 수주에 대해 묻자 큰 비율은 아니란 취지로 답했습니다.

[박덕흠/국민의힘 의원 : 수의계약은 거의 없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제한경쟁 입찰이 많이 활용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의원 가족사가 수의계약과 제한경쟁입찰로 따낸 사업 5건은 그 규모로 치면 473억 원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제한경쟁입찰 자체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한단 입장입니다.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소수의 사람들이 입찰에 응한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고, (피감 기관에)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가족기업이 입찰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가운데 박 의원이 건설사의 입찰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걸 앞장서 막았단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2016년 건설사가 담합비리로 무조건 3회 이상 처분을 받으면 사업등록을 말소하는 법이 발의됐는데, 그걸 막았단 겁니다.

당시 국회 속기록을 보면 박 의원은 건설사가 입을 피해를 우려한 걸로 나옵니다.

결국 이 법안은 담합 제재시한을 '무제한'에서 '9년 이내로' 완화해 통과됐습니다.

이와 함께 2015년 서울시 국정감사 때 했던 신기술 활용 촉구 발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덕흠/국민의힘 의원 (서울시 국정감사 / 2015년) : 당시 건설 신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도 좀 잘 들어주시고요.]

당시 박 의원의 아들 회사는 터널과 관련해 신기술을 보유한 상태였고, 이후 이 기술 사용료로 수십억 원을 받았단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회견에서 신기술협회의 고충을 듣고 딱 한 차례 대신 발언을 해줬을 뿐이라며 외압설을 부인했습니다.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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