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수사심의위, 이재용 '불기소 권고' 결론…검찰 판단 주목

입력 2020-06-26 20:19 수정 2020-06-26 21:2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게 타당한지를 논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대검찰청에서 열렸습니다. 조금 전 결과가 나왔는데, 바로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아람 기자, 결론부터 전해 주시죠.

[기자]

결과는 불기소, 재판에 넘기지 말도록 권고하는 걸로 났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사를 중단하도록 권고하는 것도 의결했습니다.

현안위원회 위원은 원래 15명입니다.

여기서 자격 논란으로 위원장을 회피한 양창수 전 대법관과 위원장 직무대행을 제외하고 비밀투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대 몇인지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저희 취재진이 청사에서 나오는 심의위원들에게 물은 결과 압도적인 의견이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앵커]

불기소에 수사 중단까지 권고했다는 건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쟁점은 뭐였습니까?

[기자]

회의는 오전 10시 반에 시작해서 조금 전인 오후 7시 반쯤 끝났습니다.

쟁점은 삼성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에서는 삼성 사건은 1년 7개월간 수사한 검사들이 나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문건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와 삼성물산 합병 의혹들에 이 부회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주장을 펼친 걸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에서는 변호인인 김기동, 이동열 전 검사장이 나와 반론을 펼쳤습니다.

범죄사실 자체가 구성되지 않는다, 전체가 무혐의다, 이 부회장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검찰과 삼성 측에서는 50쪽씩 낸 의견보다는 오늘 이루어진 질의응답과 위원 간 토론이 결과를 가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회의 내내 치열한 공방이 오갔을 텐데, 분위기는 좀 어땠다고 합니까?

[기자]

규정상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해야 해서 자세한 분위기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질의응답과 위원 간 토론이 길어진 만큼 열띤 공방이 벌어졌고, 특히 위원 중 현직 교수들의 질문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앵커]

불기소 판단이 났더라도 심의위 결정에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검찰 판단이 남은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검찰은 심의위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이미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알려집니다.

수사 기록이 20만 쪽에 달하는 만큼 공소장 작업을 준비해 온 걸로 파악됩니다.

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갖지만, 앞서 다른 사건에서 검찰이 심의위 결정을 대부분 따른 만큼 결과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높았지만 심의위가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기소 일정은 더 늦어질 걸로 보입니다.

수사팀은 입장이 정해지는 대로 알리겠다고 전해 왔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아람 기자였습니다.

관련기사

'깜깜이 심의' 맡겨지는 이재용 불법승계·검언유착 의혹 '구속' 면한 이재용 부회장…검찰은 '수사 정당성' 확보 '삼성 옹호' 칼럼·판결…양창수 '심의위원장 자격' 논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