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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옹호' 칼럼·판결…양창수 '심의위원장 자격' 논란

입력 2020-06-15 21:14

수사심의위, 26일 이재용 기소 권고여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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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26일 이재용 기소 권고여부 결론


[앵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게 맞는지 판단할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삼성에 대해 했던 판결과, 최근 언론에 기고한 칼럼때문입니다. 심의위는 오는 26일에 열립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2일 매일경제신문의 칼럼입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아버지가 기업지배권을 자식에게 물려주려 범죄가 아닌 방법을 썼는데 승계자가 공개 사죄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불법한 방법이어도 행위 당사자도 아닌데 자식이 사과해야 하느냐"고도 적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과 회견에 대한 것으로 읽힙니다.

자신이 대법관이던 2009년 5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건도 언급합니다.

당시 양 위원장은 무죄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같은 날, 양 위원장이 재판장이던 대법원 2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넘긴 혐의 등을 받던 이건희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양 위원장의 자격이 논란이 됐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은 심의위원 15명에 포함되지 않고 질문이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의를 주재합니다.

심의위원들이 회의 당일 의견서를 들여다볼 시간을 정하는 등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무작위로 정해지는 심의위원 15명 중 법률 전문가가 없다면 양 위원장의 의중이 간접적으로 표결에 반영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회장 측과 검찰 모두 양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제공 : 매일경제)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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