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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동영상' 2차 피해 예상 시 피해자 몰라도 '유포 차단'

입력 2020-06-05 08:54 수정 2020-06-0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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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동영상으로 2차 피해가 예상되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의사가 확인되기 전이라도 신속하게 영상 유포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 검찰 인권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고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대중 매체에 피해자의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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