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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창원 독방 감시용 CCTV 철거…인권위 권고 수용

입력 2020-05-20 07:53 수정 2020-05-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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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97년 교도소에서 탈옥해서 2년 6개월이 흐른 뒤에서야 검거가 됐던 신창원 이후 20여 년 동안 독방에서 CCTV를 통한 특별 계호를 받아왔는데요. 이 CCTV가 철거됐습니다. 인권침해라면서 신씨가 진정을 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개선할것을 권고한데 따라섭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기자]

무기수 신창원이 수감된 독방의 감시용 CCTV가 철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교도소는 내부 검토를 거쳐 최근 신씨가 수감된 독거실의 CCTV를 제거했습니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니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따른겁니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5월, 20년 넘게 독방에 수감된 채 전자영상장치로 감시를 받는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신씨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것도 노출된다"며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창원은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97년 탈옥했습니다.

2년 6개월 뒤 검거된 신씨는 22년 6개월 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신씨는 탈주와 자살을 시도했던 전력 때문에 '특별 계호' 대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수감자와의 접촉이 금지됐고, 방에 설치된 CCTV로 24시간 감시를 받았습니다.

인권위는 이를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 행위라 보고 법무부와 교도소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당초 교도소 측은 신씨가 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결국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조치를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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