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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13% 신체 폭력 경험…관행이 된 체육계

입력 2020-04-13 08:01 수정 2020-04-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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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학생 중학생 운동부 선수들에게 욕설을 하고 강한 체벌을 한 체육지도자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징계와 인권 교육을 권고했습니다. 이들 코치들이 하는 말은 "더 잘하게 하려고 더 엄하게 혼을 냈다"는 건데요. 인권위는 피해자들이 미성년 학생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당한 훈련 방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초등학교 야구부에서 선수로 활동했던 A군은 코치로부터 "후배보다 수비를 못 한다"는 등의 폭언과 함께 욕설을 들었습니다.

동료 선수들이 지켜보는 훈련장에서 수시로 반복됐습니다.

또 다른 중학교 운동부에서도 뺨과 발바닥 등을 때리는 등 강한 체벌이 일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인권위에 진정을 했지만 문제가 된 체육 지도자들은 "훈련을 위해 엄하게 혼을 낸 것 뿐"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체육 지도자들의 체벌과 폭언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선수들이 겪었을 심리적 두려움과 불안감, 모멸감을 고려할 때 이같은 폭력은 정당한 훈련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권위는 수시로 폭언과 욕설을 한 야구부 코치의 징계를 소속 체육회 회장에게 권고했습니다.

또 수년 동안 중학생 선수들을 체벌한 코치와 관련해선 해당 중학교 교장이 지도자와 교사, 선수에게 인권 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관행처럼 여겨져 온 학생 선수들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를 근절하고 체육계 폭력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선수의 19%와 중학생 선수의 14%가량이 언어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체적인 폭력을 경험한 비율도 초등학생 13%, 중학생 15%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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