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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또래 집단폭행한 '무서운 10대' 3명 집행유예

입력 2020-02-20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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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에 걸쳐 8시간 동안 또래를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뇌진탕까지 입힌 10대 3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공동상해와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18살 A군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19세 B양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8살 C양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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