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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일부 '특별재난지역' 지정…감염병 첫 사례

입력 2020-03-15 19:31 수정 2020-03-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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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 큰 피해를 입은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이 감염병으론 처음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제 중앙 정부가 피해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 절반을 지원하고 주민들 전기요금 등이 줄어듭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시와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코로나19 전체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이 지역에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특별재난지역은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지자체 능력만으론 수습이 어려워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국가가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세우고, 복구비의 50%를 지원합니다.

또 주민 생계와 주거안정 비용을 지원하고 전기요금·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도 줄여줍니다. 

정부는"이번 결정은 대구 경북의 위기를 국가적 차원에서 조속히 극복하려는 의지가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친 대구 신천지 교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모두 8차례입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등입니다.

가장 최근엔 지난해 강원도 동해안 산불 때 선포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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