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일반 기업들은 매출이 줄어든 것도 문제지만 사업장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사업장 전부를 폐쇄하는 상황까지 일어나다 보니 직원들에 대한 과잉지침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취재한 한 업체는 직계 가족의 경조사 참석하는 것도 회사의 허가를 받도록 해서 내부 반발이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에 본사가 있는 한 반도체업체가 지난달 28일 전 직원에게 보낸 메일입니다.
코로나19가 사내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수칙 중에 '경조사 참석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전화 등 다른 방법으로 축하와 위로를 전하라"면서, "직계 가족 경조사일 경우에도 부서장의 승인을 받고 참석하라"고 합니다.
이런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코로나19에 걸리면, 당사자는 물론 관리 책임자에게도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사내에서는 "회사가 퇴근 뒤 사생활을 무슨 근거로 관여하는 것인가", "나만 조심한다고 걸릴 게 안 걸리는 상황인가"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회사 측은 사생활 침해 논란은 인정하면서도 비상상황인 만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도체업체 관계자 : 우리가 과하게 예방하자는 사회적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처벌에 초점을 뒀기보다는 조심하자는 데 방점을 둔 것이죠.]
앞서 동원홈푸드와 BNK경남은행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징계한다"고 공지했다가 논란이 되자 정정한 바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