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 국회가 끝나는 10일 이후에 여러 차례 임시 국회를 열어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 개혁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당들과의 공조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기자]
필리버스터 공세에 맞서 민주당에선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오는 10일 이후, 초단기 임시국회를 쪼개서 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회기가 끝나면, 같은 법안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적용할 수 없다는 국회법을 활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기 국회 때 선거제 개편안을 대상으로 필리버스터를 했다면, 이후 임시국회에선 바로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2월과 1월 임시회의 경우 문희상 국회의장이 기간을 정할수 있어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민주당이 이 방안을 활용한다면, 오는 9일이 디데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12월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 하루 전날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법안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법안 처리를 위해 수십번의 임시회를 열어야 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우선 처리할 경우 민생법안을 외면했다는 비난 여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 등 여러당과 공조해서 '반 자유한국당' 연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결국은 여론의 압박에 못이겨 한국당이 하루 빨리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당 안팎에선 한국당이 스스로 발의안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며 '자충수'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당 내부적으로도 협상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그래픽 : 조승우·신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