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살해범, 2심도 징역 25년

입력 2019-10-25 15:17

"임 교수, 사회 헌신하고도 잘못 없이 피해…계획 범행"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임 교수, 사회 헌신하고도 잘못 없이 피해…계획 범행"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살해범, 2심도 징역 25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똑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와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도 1심과 똑같이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대해 피고인과 가족이 온전히 책임지는 것이 가혹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 범행의 피해자는 그간 진료를 통해 사회에 많은 헌신을 하고도 아무 잘못 없이 피해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나름대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모두 참작하면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 44분께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임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상응하는 처벌이 아닐까 고민했다"면서도 "성장 과정에서 겪은 가정 폭력과 학교 폭력으로 발현된 정신질환이 범행에 큰 원인이 된 점을 참작한다"며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임세원법' 무색하게…'수술 불만' 환자, 의사에게 흉기 복지부, 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 불인정 결정 재심사한다 '진료 중 사망' 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 불인정' 논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