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진료 중 사망' 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 불인정' 논란

입력 2019-09-24 20:48 수정 2019-09-25 10:2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작년 말에 조현병 환자의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임세원 교수 사건,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지요. 그런데 최근 복지부가 임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다 숨진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인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백종우/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CCTV를 보니) 열 발자국 정도 뛰던 임 교수가 멈춰서 뒤를 돌아보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 소리가 나니까 간호사 쪽을 향했던 가해자가 방향을 돌려서 임 교수 쪽으로 뛰게 되고요.]

임 교수는 쫓기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구하려 했습니다.

긴박했던 순간 멈춰서 간호사에게 대피하라 소리쳤고 이를 듣고 쫓아온 환자의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사건을 조사했던 종로경찰서는 "임 교수가 간호사를 대피시키려 노력했다 볼 수 있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임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이거나 직접적인 행위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임혜성/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장 : 법에서 정한 요건 등이 있어서, 범죄행위가 있으면 물리적인 몸싸움을 하다가 다치셨든지 이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

법률상 의사자는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다 숨지거나 다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동료 의사들과 정신장애인 가족들의 탄원서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백종우/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본인만 살려고 했다면, (살 수 있었는데) 불과 17초 후에 경비가 도착하거든요. 뒤돌아보지 않고 소리치지 않았으면 범인이 본인 쪽으로 방향을 돌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김민후/변호사 (임세원 교수 유족 법률대리) : 칼 든 조현병 환자에게 달려들어서 제지하거나 해야만 의사상자가 되는 거라면 그건 부당한 게 아닌가…]

임 교수 유족은 복지부를 상대로 '의사자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관련기사

갑자기 간호사 목 조른 환자…가슴 쓸어내린 응급실 환자 달려들더니 간호사 목 졸라…응급실 의료진 '봉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