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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 불인정 결정 재심사한다

입력 2019-09-26 15:23

유족 이의신청…복지부 "재심사 결과 현재로는 예단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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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이의신청…복지부 "재심사 결과 현재로는 예단 어렵다"

복지부, 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 불인정 결정 재심사한다

정부가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의사자 신청 건을 재심사하기로 했다. 임 교수의 유족이 정부의 의사자 불인정 결정에 이의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임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할지 불인정할지 다시 심사하는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열릴 예정이다.

임혜성 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유족이 지난 8월 초에 이의신청해서 관련 절차에 따라 재심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재심사 결과에 대해 "의사자로 인정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서는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족은 의사상자 불인정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우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이의신청과 별도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임 교수 유족들은 현재 의사자 불인정 결정에 반발해 이의신청과 더불어 이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했다.

임 교수는 지난해 12월 31일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사건 당시 임 교수는 환자의 흉기에 가슴을 찔린 상황에서도 도망치기보다는 간호사 등 동료 직원에 대피하라고 소리치는 등 위험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서는 임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6월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동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한 고인의 숭고한 뜻이 의사자 지정을 통해 기억되길 소망한다"며 복지부에 임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열린 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는 임 교수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구조 행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고 의사자 불인정으로 결론 내렸다.

복지부는 "의사상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나와 전혀 관계없는 제3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이면서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으나 지정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의사자와 의상자 등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상처를 입은 사람이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다친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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