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임세원법' 무색하게…'수술 불만' 환자, 의사에게 흉기

입력 2019-10-24 21:02 수정 2019-10-25 10:2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오늘(24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환자가 의료진 두 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과거에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자, 불만을 품어왔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 50대 남성 A씨가 진료실에 들어가 담당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병원 관계자 : 들어오자마자 문을 잠그고 바로 (의사에게) 간 거예요. '우당탕' 소리가 나고, 여기 (진료받던) 환자는 문을 열고 나왔죠.]

이 과정에서 의사는 왼손을 많이 다쳐 수술을 받았습니다.

A씨를 말리던 의료진도 팔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이 의사에게 왼손 수술을 받았는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며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했습니다.

병원과 법적 다툼까지 벌였지만 모두 졌습니다.

경찰은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20cm가 넘는 흉기를 미리 챙겨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A씨를 막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이른바 '임세원법'을 만들어 병원에 보안을 강화하고 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였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혐의와 특수 상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관련기사

'신림동 원룸' 모방 범죄 잇따라…'처벌 강화' 목소리 대전서도 '집단폭행 영상' 촬영…가해 학생들의 '웃음' 경찰, 50대 남성 '사인' 집중조사…주민들 "이상한 명상원" 배우 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 적발…'집행유예' 논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