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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영장심사, 결과 따라 후폭풍 불가피…쟁점은?

입력 2019-10-22 09:00 수정 2019-10-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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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검찰이 어제(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제수사를 시작한 지 55일 만입니다. 이제 관심은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영장 기각과 발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삼 변호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모두 11가지의 혐의가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11가지 혐의 적용


[김광삼/변호사 : 일단 예상을 했었는데요.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5개 혐의 그리고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4개 혐의, 그리고 PC 하드교체랄지 그다음 동양대학교 PC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 그런 2가지 혐의 그러니까 11개 혐의입니다. 그런데 큰 덩어리로 따지면 사모펀드, 입시비리, 증거인멸이 3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범죄가 되는 부분을 나누어서 검찰에서 기소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사모펀드와 관련되어서 또 하나 중요한 혐의가 자본시장법 위반이잖아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에 투자했다는 건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김광삼/변호사: 일단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코링크PE에서 인수한 회사가 그중에 하나가  WFM이라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의 주가 부양을 위해서 전환사채 151억을 발행한다랄지 아니면 특허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가를 부양하려고 한게 아니냐 그리고 주가 부양하려는 과정에서 이제 정경심 교수 측에서 WFM 주식을 인수했거든요. 그것도 시가보다 좀 낮은 가격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경심 교수의 동생 집 에서 한 12만주 정도 WFM 주식이 실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 자체를 전자형태로 가지고 있지 실물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명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이 돈을 어떠한 수익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런 혐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자본 시장법 위안과 관련해서는 허위신고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거의 75억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10억 4500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미공개 주식,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샀는데 WFM 주식 말이죠. 12만주가량되잖아요. 그런데 시세보다 당일 시세보다 1억 원 가량을 싸게 샀다고 하고요. 더군다나 이걸 차명으로 샀다고 하는 부분들이 검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혐의인 것 같습니다.

[김광삼/변호사: 그렇죠. 이제 검찰에서 보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주가조작이나 주가부양을 위해서 어떤 수익을 얻을 때는 사실은 어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야 하잖아요. 그런데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제3자로부터 그냥 개인적으로 매도,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주가가 오를 것 같으면 그거를 이제 내다 파는 형식인데 물론 그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 자체는 일단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따지면 결국 그렇게 수익을 얻으려고 했다가 수익은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내부 정보 즉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주가를 부양시키고 거기에서 어떠한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건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해서 영장청구 범죄사실이 기재가 된 거죠.]

[앵커]

남편인 조국 전 장관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했다고 한다면 공직자윤리법에 위반이 되는 겁니까? 당시 민정수석 시절이잖아요.

 
  • 조국 전 장관 수사 착수 시 예상 혐의는?


[김광삼/변호사: 지금 조국 전 장관 관련된 혐의 자체는 아마 사모펀드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의 어떤 공범으로 하기는 굉장히 쉽게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코링크PE에 투자에  관여를 했다든가 아니면 주가 부양에 서로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 처벌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지금 동생을 통해서 12만 주 주식을 가지고 있고 또 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투자한 돈이 꽤 있는데 일부가 차명으로 된 게 있거든요. 그러면 차명으로 된 돈 자체, 차명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을 공직자는 재산 신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기재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 했느냐에 따라서 조국 장관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검찰에서는 공직자 윤리법 위반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할 때는 그 부분을 조국 장관을 더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앵커]

정경심 교수 측은 뇌종양과 뇌경색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진단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같은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영장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좀 있었잖아요.

 
  • 정경심 건강 논란에도 영장 청구한 이유는?


[김광삼/변호사: 검찰에서는 단순한 입원 확인서 그 뒤로 알려지기는 MRI랄지 CT를 제출했 다고 합니다. 그런데 뇌종양이나 뇌경색이 우리가 굉장히 엄청난 그러한 병명으로 알고 있지만 그게 경우에 따라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초기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할 정도로 어떤 지병이 심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안이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가 돼서 충분히 구치소나 유치장에서 수감할 수 있는 그 정도 어떤 건강 상태는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영장 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영장청구는 검찰이 했고요. 영장실질심사의 일정은 법원이 결정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르면 내일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 이르면 내일 영장실질심사…어떻게 전망?


[김광삼/변호사: 아마 영장심사 일정이 오늘 나올 거예요. 그래서 빠르면 내일, 그렇지 않으면 모레 정도 영장심사를 할 건데 그런데 관건은 2가지라고 저는 봐요. 일단 범죄혐의가 11개잖아요. 그러면 11개 있는데 그 범죄 혐의 자체를 전체적으로 보면 외관상으로 보면 다 중대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얼마나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인 즉슨 범죄혐의에 대한 얼마나 소명을 했느냐 그 부분이 아마 영장 발부 여부의 관건이 될 거고 이제 두 번째가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병명에 관한 거예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뇌경색이나 뇌종양이 있어서 이건 건강에 굉장히 치명 적이다, 위중한 상태이냐 아니냐에 따라 서 아마 영장 발부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영장발부 여부가 곧 혐의를 모두 인정하거나 유죄로 판정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결과에 따라서는 정말 앞서서 말씀을 드린대로 후폭풍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기각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검찰의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후폭풍 불가피…전망은?


[김광삼/변호사 : 영장 기각이 되는 것은 검찰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일부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웅동 학원과 관련된 채용비리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의 전처와 관련된 부동산 위장매매 그리고 사모펀드에서 일부 횡령과 관련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혐의가 나오면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조국 장관과 관련된 수사는 굉장히 좀 시간이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되면 일단 검찰이 이제까지 수사의 어떤 정당성이 상당히 부여되는 거거든요. 이제까지 먼지털이식이다, 과잉수사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마 그런 비난은 좀 잦아들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바로 조국 장관을 소환해서 조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의 수사는 더욱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이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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