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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영장 청구…입시·펀드 11개 혐의 적용

입력 2019-10-22 07:13

검찰, '조국 수사' 본격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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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수사' 본격화 전망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어제(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강제수사를 시작한 지 55일 만입니다. 검찰이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에 적용한 혐의는 모두 11가지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물적 인적 증거에 따라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중대한 범죄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 측은 제기된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며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제 정 교수의 구속 여부를 정할 영장심사가 조만간 열릴 예정이고,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두 11개입니다.

먼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5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

위조 사문서 행사,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해 딸이 부산대 의전원 입학 등에 사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딸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3주간 인턴 활동을 했다는 허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점에 대해서도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딸이 실제로는 이틀 밖에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딸을 동양대 보조연구원으로 채용해 나랏돈으로 16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핵심은 사모펀드 의혹입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모두 4개인데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와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등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받은 돈을 회삿돈을 빼돌린 돈으로 보고 횡령에 있어 조씨와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씨에게 미공개 정보를 얻어 차명으로 WFM의 주식을 샀다는 것이 검찰의 의견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은 혐의 중 가장 뚜렷한 것은 증거인멸 혐의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 8월 말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동양대와 자택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한 것을 증거인멸 혐의로 보고 있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되자, 5촌 조카 조씨와 상의해 운용내역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한 것도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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