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작성한 조국 장관 5촌 조카의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앞선 조 장관의 해명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8일) 국정감사에서도 이 공소장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복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조국 장관 5촌 조카의 공소장에 정경심 교수와 동생 정씨가 코링크 사무실을 찾아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주식 대금 5억 원에 대해서는 정 교수 동생의 '명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상 코링크에 정 교수가 동생 명의를 빌려 투자한 정황을 담은 것입니다.
앞서 조 장관은 정 교수가 코링크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부인이 쓴) 코링크의 영어 스펠링이 그 회사의 영어 스펠링과 다르더라고요. 그거는 역반대로 보면 제 처가 실제 그 회사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걸 방증하는 게 아닐까.]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소장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정 교수가 코링크에 투자한 게 아니라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서도 보면 이거는 투자로 보기 보다는 대여에 가깝지 않은가. 관계 당국이라든지 수사 당국에서 심각한 재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반면, 한국당은 차명 투자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성원/자유한국당 의원 : 코링크PE를 사실상 설립, 운영하면서 차명 투자를 한 것이 공소장에 확인이 됐습니다. 대여가 아니에요. 차명 투자가 확인이 됐고.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공소장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았다"며 "투자인지 대출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