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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의자 인권 보호하기 위한 조치"…알권리는?

입력 2019-09-15 20:25 수정 2019-09-25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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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공보준칙과 관련해서 법조팀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도성 기자, 일단 법무부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피의자 인권 문제는 사법개혁 주제가 다뤄질 때마다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왔습니다.

검찰 안팎에서 이번 규정안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말자, 그런 문제제기가 아닙니다.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세부 규정이 언론의 보도를 통제하고 오히려 수사 착수부터 결과까지 완전한 밀실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앵커]

일단 양쪽 입장을 다 짚어볼 텐데요. 예상되는 문제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려하는 쪽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까?

[기자]

먼저 검찰이 사건을 들여다보는 단계, 내사죠.

내사부터 재판에 넘겨지는 이 기소 때까지 언론 취재를 통해 보도되는 과정을 모두 막았습니다.

특히 수사보고와 지휘는 일선 수사부서에서 대검찰청, 법무부 그리고 청와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규정대로라면 앞으로 보고라인 외에는 수사가 마무리되더라도 외부에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 수사가 진행됐고 또 마무리됐는지 그 결과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하지만 이 부분도 반드시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피의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많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검찰이 일부러 피의사실을 흘리면서 여론을 만들고 망신주기 수사를 한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공보준칙을 만들어서 남용을 막으려 했던 것인데요.

다만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감안해서 검찰이 수사 내용을 브리핑 등으로 알렸습니다.

[앵커]

여러모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데요. 혹시 이 논란과 관련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것이 있었습니까?

[기자]

고위공직자 등의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보도 가치를 두는 경우가 큽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도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는 그동안 그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온 편입니다.

[앵커]

이도성 기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번 방안이 시행될 경우 우려하는 쪽에서는 이제 검찰수사를 견제하기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우려를 하는 건데 혹시 과거의 수사 내용이 알려지면서 실제로 감시 기능이 강화됐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기자]

실제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이 대표적인데요.

국정원 직원이 붙잡히고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 게시물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다 피의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시 검찰 지휘부가 이 사건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의사실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당시 수사팀장이던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실제로 외압을 폭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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