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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보준칙 강화"…법무부 초안엔 '모든 사건 비공개'

입력 2019-09-15 20:14 수정 2019-09-25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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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등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놓고 피의사실 유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15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에서 수사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정치 검찰을 막아야 한다, 또 앞으로 수사 내용 공개에 대한 규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법무부와 오는 수요일 이를 놓고 논의할 예정인데, 저희 취재진이 법무부가 만든 초안을 파악해봤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균형을 이루겠다고는 했지만 사실상 검찰의 모든 사건을 비공개로 하는 방안입니다. 이대로 실행되면 국정농단 같이 국민적 관심을 받는 사건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게 되는 셈이라 여러 논란이 예상됩니다.

먼저 이도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9년 법무부는 수사 상황이 중계식으로 알려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며 수사 공보 준칙을 마련했습니다.

검찰은 이 규정에 따라 수사 의뢰와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 단계별로 제한된 정보를 공개해 왔습니다.

권력형 범죄 수사 등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면서, 수사의 투명성도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최근 이 준칙의 완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신 새롭게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법무부 초안은 사건의 중요도를 떠나 수사의 시작은 물론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사건 내용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의 인권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겠다고 하지만 정작 내사부터 기소까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일부 공개하기로 정한 내용 역시 재판에 넘겨질 때 관련된 기본 정보가 전부입니다.

기자들은 검사나 수사관과 일체의 접촉도 할 수 없습니다.

규정대로면 앞으로 검찰 수사는 수사 부서와 대검찰청, 법무부, 청와대 외에는 알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이 방안이 확정돼 실행되면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처럼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건일지라도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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