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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고발사건, 공안 1부 배당…'비밀취급 인가' 검사 투입

입력 2019-05-30 20:53 수정 2019-05-30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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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화 내용을 공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 대한 수사도 막 시작됐습니다. 한·미 정상 간 통화가 국가 기밀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검사들을 투입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전례에 비춰볼 때 강 의원이 처벌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는 수사 과정에서 비밀 문건을 다룰 수 있는 권한, 즉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검사와 수사관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강효상 의원을 고발한 사건, 외교부가 강 의원과 외교관 K씨를 고발한 사건 모두 공안 1부가 맡았습니다.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 국가 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강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외교상 기밀 누설죄'입니다.

민감한 비밀을 드러내 국제 사회에서 우리 정부 외교 활동에 영향을 줄 정도면 죄가 성립합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강 의원의 처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법원이 그동안 외교 문제에서는 나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본 판례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2017년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 위안부 합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라"며 민변이 낸 소송에서 비공개 판단을 내린 것이 대표적입니다.

또 강 의원이 통화 내용을 국회의사당 안에서 뿐 아니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도 게시한 점에 비춰볼 때 면책 특권 대상으로 보기에도 모호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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