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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앨라배마주, 초강력 낙태금지법…"성폭행 낙태도 불허"

입력 2019-05-16 07:40 수정 2019-05-16 11:38

낙태 시술 의사에 최고 99년형 또는 종신형
시민단체 "헌법상 권리에 위반"…위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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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시술 의사에 최고 99년형 또는 종신형
시민단체 "헌법상 권리에 위반"…위헌 소송


[앵커]

우리나라에서는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한달 전쯤에 나왔었죠. 미국은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주정부에서 낙태 금지법 제정을 하고 있는데요. 앨라배마주에서는 성폭행 피해자의 낙태까지도 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금지법이 통과됐습니다. 주지사의 법안 서명을 앞두고 반발의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기자]

현지시간 14일 앨라배마주 상원이 초강력 낙태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하원 가결을 거친 법안은 임신 여성의 건강이 심각한 위험에 처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낙태를 금지합니다.

임신 이후 어떤 단계에서든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최고 99년형 혹은 종신형을, 낙태 시술을 시도한 의사에 대해서도 최고 10년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낙태옹호 단체는 여성의 건강과 권리를 무시한 법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스테이시 폭스/미국 가족계획연맹 남동지부 대표 : 정치인들은 생명이 위험에 처하는 것은 상관치 않고 정치적인 활동으로 가을에 있을 선거를 위해 대중의 관심을 얻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번 법안에 대해 여성이 임신 후 6개월까지 중절을 선택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인정한 1973년 연방대법원 '로 대웨이드' 판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은 앨라배마주의 낙태금지법에 위헌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내 16개 주에서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거나 통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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