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윤창호법' 시행됐지만…현직 경찰관마저 '음주운전 적발'

입력 2019-01-05 20:4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 법'이 지난달 시행됐지요. 하지만 음주운전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같은 소식 전해드리게 되는데요. 뺑소니 역주행을 한 음주운전자, 도주극을 벌인 운전자는 물론 이를 막아야 할 경찰관마저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달려오는 차마다 비상등을 켜고 비껴 갑니다.

길을 잘 못 든 차량은 그래도 계속 역주행을 합니다.

어젯밤(4일) 10시쯤 전남 해남의 한 국도에서 68살 김모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승용차 3대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관계자 : (이미) 차량 2대를 들이받고 역주행장소로 간 거죠. 계속 신고가 들어오고…]

음주측정 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수준인 0.092%였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을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는 이곳 부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5일) 새벽 1시쯤, 부산진구 이 교차로에선 28살 박모 씨가 시민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광안대교를 지나는 흰색 차량이 비틀거리고 난폭운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10km를 쫓아가 앞을 막아세웠는데, 박씨는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다 체포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수준이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밤 충북 청주에서는 충북경찰청 소속 김모 경위가 운전 중 신호를 기다리다 잠이 들었습니다.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보니 김 경위 역시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돼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화면제공 : 전남 해남경찰서·부산경찰청)

관련기사

음주운전도 '습관'…차량까지 넘겼다던 '상습범' 또 적발 예천군의회, '외유성 논란' 연수서 가이드 폭행…버스 내 음주도 '대리 콜' 하루 30만건 시대…'법적 사각지대' 불안 여전 고속도로 옆 '술판'…10년 넘게 화물차 기사에 '비밀영업' 술 취해 차량 이어 행인까지…'골목길' 광란의 질주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