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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가는 '국어 31번'…불수능 소송, 내년 출제 영향 미칠까

입력 2018-12-12 20:42 수정 2018-12-13 13:50

손해 특정 어렵지만…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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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특정 어렵지만…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여부 주목

[앵커]

국어문제 31번. 이른바 불수능을 상징하는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이 국어 31번 문제가 법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수능을 너무 어렵게 출제한 국가를 상대로 조만간 소송을 내기로 한 것입니다. 학교 수업만 들어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법 위반이라는 취지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내년 수능 출제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 시작하면 70일을 앞서 나가게 된다"

수능이 끝난 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불수능 여파는 여전합니다.

재수학원에는 예년보다 일찍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어제(11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험이 너무 어려워 학생들이 피해를 봤으니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승소, 즉 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입니다.

구체적인 피해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법 위반인지를 따질 법정 공방이 더 주목됩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측은 국어 31번과 수학 가형 30번을 대표적 사례로 듭니다.

학교 수업만 들어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인 만큼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하는지 국가가 감독하라고 한 공교육 정상화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육과정 평가원이 이례적으로 공개한 출제문항의 성취기준을 근거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교육당국은 법 적용 대상이 개별 학교이고 평가원과 수능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법원이 배상까지는 아니어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수능 출제 방식이 바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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