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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등 껑충 뛴 집값, 공시가 적극 반영키로…담합엔 '철퇴'

입력 2018-09-1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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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온지 나흘만인 오늘(17일) 정부가 후속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시세의 50~70% 수준인 공시 가격을 현실화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시세가 급등한 지역이 우선 타겟입니다. 이렇게 될 경에 종부세나 재산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죠.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우선 손 대기로 한 것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주택 공시가격입니다.

현재 공시 가격은 실제 거래 가격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단독 주택이 50% 수준이고 아파트는 서울 강남 지역이 약 60%, 강북 지역이 70% 정도입니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지역일수록 반영률은 더 낮아 세금을 공정하게 못 매긴다는 지적도 계속됐습니다.

193.6㎡인 서울 일원동의 한 아파트가 지난해 16억 6000만 원에 팔렸는데 공시가격은 8억 2200만 원입니다.
시세가 49.5%만 반영된 겁니다.

국토부는 다음달 실시하는 공시 가격 조사부터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세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가격 짬짬이'로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인터넷 카페나 단체 채팅방에서 담합해서 아파트 매매 가격을 끌어올리면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을 고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부동산을 편법으로 증여하거나 임대 소득을 숨기는 식으로 세금을 탈루하지 못하도록 세무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13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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