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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선 살 집 한 채만"…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입력 2018-09-14 07:17 수정 2018-09-14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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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어제(13일) 발표됐습니다. 강도 높은 세제와 금융 대책이 대거 쏟아져 나왔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의 핵심 메시지는 서울에서는 실제로 살 집, 한 채만 가지라는 것입니다. 규제와 함께 부동산 대책의 또다른 한 축인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발표가 미뤄졌습니다. 신규 주택이 나오는 구체적인 입지, 또 얼마나 공급될지… 수량 등에 대해서는 다음주 금요일에 정부가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오늘 아침&에서는 어제 나온 부동산 대책,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송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김동연/경제부총리 : 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 지역에서는 금융 기관에서 돈을 빌려 투기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집이 있는 사람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는 어려워집니다.

우선 주택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다면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주택을 한 채만 가졌더라도 원칙적으로 집을 새로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게 금지됩니다.

다만 이사를 하거나 함께 사는 부모를 모시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대출을 허용하는데, 기존에 살던 집을 2년내에 팔아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규제지역 내에서는 무주택자에게도 대출이 일부 제한됩니다.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살 때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생활자금을 마련하겠다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쓰는 일도 막기로 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확인되면 기존 대출금은 당장 갚아야 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집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는 전세자금 대출도 받기 어려워집니다.

다주택자에는 전세대출에 필요한 보증을 아예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집이 한 채만 있더라도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을 넘길 경우 역시 전세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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