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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횡단보도서 교통사고 '사망'…운전자 법정구속

입력 2018-09-14 21:20 수정 2018-09-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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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6살 여자아이가 차에 치여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어려울 것이란 논란이 있었는데요. 법원이 오늘(14일) 그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횡단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6살 김 모양이 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숨지고 함께 손을 잡고 가던 김양의 어머니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아이가 숨졌지만 운전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논란은 사고가 난 곳이 사유지에 해당하는 아파트 단지 안이라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일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적용받지 않는단 겁니다.

일반 도로의 횡단보도라면 사고가 났을 때 조금만 다쳐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곳은 횡단보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때문에 검찰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처벌이 약해지진 않았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오늘 김 양을 친 운전자 45살 김 모씨에게 1년 4개월의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과실이 무겁고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이 어머니를 다치게 한 점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형량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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