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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명 연기흡입 청도용암온천 화재, 경찰 "대피방송 없었다"

입력 2018-09-12 17:13 수정 2018-09-12 17:14

"경보기도 정상 작동 안 해"…합동감식 결과 지하 1층 건조기서 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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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기도 정상 작동 안 해"…합동감식 결과 지하 1층 건조기서 발화

62명 연기흡입 청도용암온천 화재, 경찰 "대피방송 없었다"

연기흡입 부상자 62명이 발생한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도용암온천 화재는 지하 1층 건조실 건조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세탁물 건조과정에서 정전기가 발생한 탓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청도소방서와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사고가 난 온천 건물 지하 1층∼지상 1층에서 합동감식을 벌였다.

감식 결과 불은 지난 11일 오전 9시 15분께 지하 1층 건조실에 있는 건조기 2대 가운데 1대에서 시작돼 환풍기 등을 타고 오전 9시 54분께 1층으로 번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불이 나자 직원 2명이 이동식 분말 소화기를 사용해 10분 만에 껐지만 30분 뒤 건조실 천장 환풍기 쪽에서 재발화돼 1층으로 번졌다"고 말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오전 10시 6분께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현장에 소방차 30대와 소방헬기 2대 등을 투입해 오전 10시 34분께 진화를 완료했다.

하지만 지상 1∼5층 남녀목욕탕과 탈의실, 객실 등에 있던 이용객과 직원 100여 명 가운데 62명이 대피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해 청도와 경산, 대구 등지 병원 9곳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피해자 가운데 21명은 아직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경찰,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 발생 당시 지상에 층별로 설치된 화재경보기는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물에는 불을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도 없었다.

청도소방서 측은 "1995년에 사용 승인이 난 이 온천은 소방법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라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또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발생 당시 직원이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줄 알고 건물 전체 전원을 차단한 까닭에 대피방송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직원들은 탈의실 등을 돌며 이용객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청도용암온천 관계자는 "소방시설 자체 안전 점검을 대충하고 화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을 사과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14∼15일 합동감식 결과를 발표한다. 또 화재 발생·대처 등 과정에서 과실이 드러나면 책임자를 처벌할 방침이다.

최수현 청도경찰서 수사과장은 "시설 안전관리자나 운영책임자 등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과실이 드러나면 처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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