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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혐의로 육군 소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8-07-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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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은 25일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대통령 보고 및 지시 시간 조작(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 신인호 육군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소장은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도 받아왔다.

국방부는 검찰단 명의로 기자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 보고 및 지시 시간 조작, 대통령훈령 불법 변경 등 사건'을 수사한 결과 신 모 육군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방부 검찰단은 불구속 기소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군 검찰 관계자는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민간 검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한 인물들도 있어 그것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작년 10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보고 일지가 조작되고 위기관리 지침이 사후에 무단 변경된 사실이 발견됐다며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 등을 허위공문서작성, 공용문서 훼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신 센터장은 현역 군인 신분이어서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를 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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