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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첫 판결…박 청와대 '면죄부' 논란도

입력 2018-07-19 20:25 수정 2018-07-19 22:32

국가 책임은 1명에게만…청와대 등 인정 안 해
유족 "2심서 정부 책임 구체적으로 밝혀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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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책임은 1명에게만…청와대 등 인정 안 해
유족 "2심서 정부 책임 구체적으로 밝혀지길"

[앵커]

국가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했지만 이번 소송을 냈던 가족들은 이 돈을 거부한 바 있죠. '참사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이를 판결문으로 남기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긴 법정 싸움은 2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현장에 있던 해경 김경일 정장 단 한 사람 만의 책임만 인정하고, 청와대 등에게는 면죄부를 주면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노란 조끼를 입은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말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뒤입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4년, 그리고 소송이 시작된 지 2년 10개월 만입니다.

법원은 정부와 청해진해운이 가족당 평균 6억 원대의 손해 배상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희생자들이 숨지지 않았다면 60세까지 벌었을 '소득 추정액'에 희생자와 가족 등의 '위자료'를 더한 금액입니다.

위자료는 희생자에게 2억 원, 친부모가 각각 4000만 원, 형제 자매는 1000만 원 등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묻는 근거에 대해서는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된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장의 판결만을 언급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국가안보실, 해경 지휘부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거나 희생자 사망과 인과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유족들은 2심에서 정부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참사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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