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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켜 사과"

입력 2018-07-16 17:52 수정 2018-07-1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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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하반기 첫 순방을 마치고 내치에 복귀했습니다. 쌓여있는 현안 탓에 정말 숨 돌릴 수 없는 행보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방금 여당 발제에서 다룬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더불어 '최저임금' 논란이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죠.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달성 실패"를 직접 사과한 문재인 대통령 소식, 또 북·미의 유해송환 실무협상 소식을 함께 다뤄봅니다.
 

[기자]

+++

문재인 대선후보 시절 '편의점 알바 체험'
2012년 6월 18일

잘 어울립니까?

'알바'의 계산법
1. 물건의 바코드 확인
2. 바코드 찍기
3. 카드로 결제

준비 완료!?

(담배는…19세 미만한테 못 파는 거 아시죠?)
영업방해하지 말고 하나씩 사세요~

첫 손님 등장!

그러면, 이것을…?
네, 그다음에…? (객층 누르시고…)
그다음에 또요? (가격 말씀하세요)
3400원이네요
현금으로 계산하시네요?

(오늘 처음인 아르바이트인가 보네…)

아유 고맙습니다~

카드를 가지고 오면 쉽지 않겠는데요~?

+++

최저임금 인상은 2012년 18대 대선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직접 편의점 알바에 나서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체험하기도 했었죠.

당시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수준까지 인상"하자던 공약은 20대 총선과 19대 대선을 거쳐서 "2020년까지 시급 1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취임 첫 해, 16.4% 인상의 충격파는 예상보다 컸고, 결국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올린 시급 835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류장수/최저임금위원장 (지난 14일) : 경제와 고용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개선과 임금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수준을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 이런 결과를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대선 공약대로 '2020년 1만 원'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내년 인상률이 19.8%에 달해야 합니다.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수치죠. 오늘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며 직접 사과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노사정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오른 임금을 줘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편의점주 등 소상공인 고용주들은 '불복'까지 시사했고, 노동자측은 '공약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현 정부를 몰아세웠습니다.

[마트 종업원 : 당연히 지켜져야 하지 않겠어요? 임금이 약할수록 일은 더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편의점 업주 : 내년에는 뭐 이렇게 되면 거의 알바하는 게 낫지. 8000원 넘으면 답이 나오겠나 안 나올 거 같은데. 하루 12시간 일하면 일당으로 하면 십만 얼마를 줘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갈등이 근본적으로는 을 대 을, 또는 을 대 병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은 편의점이나 음식점. 그러니까 딱! 최저임금에 맞춰서 급여를 주는 업종입니다.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아예 빠져있으니 인상분 그대로를 올려줘야 할 사업주는 부담스럽고, 또 노동자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임금만 손봐서 될 일도 아닙니다. 먹고살기 어려운 이유! 프렌차이즈의 갑질, 건물 임대료, 카드 수수료, 모두가 다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문 대통령 역시 일자리 안정자금을 비롯한 소상공인 보호 후속 대책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 정부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뒷짐만 지고 선 국회가 을과 을의 전쟁을 더 키웠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특히 소상공인 보호 법안 처리는 전무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10년까지 연장하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가맹점 갑질로부터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약 50건의 법안이 모두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처리가 됐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완충재 역할을 해서 부담을 상당 부분 덜게 도왔을지도 모릅니다. 선거다, 개헌이다, 또는 정쟁에 치중하느라 정작 국회 본연의 업무는 미뤄두기만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문 대통령 "최저임금 공약 못 지켜 사과…대책 마련에 최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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