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내년 최저임금 '8350원'으로 확정…'속도 조절' 절충안

입력 2018-07-14 20:13 수정 2018-07-20 16:5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사용자 측이 참석을 거부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14일) 새벽 공익위원과 노동자위원만의 표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해보다 덜 올랐지만 8000원을 처음 넘었고, 인상률이 2년째 두 자릿수 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원칙은 지키면서 속도도 조절한 절충안이란 평가입니다. 하지만 사용자, 특히 소상공인들이 반발이 큽니다.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최저임금안은 19시간 동안의 마라톤 회의 끝에 오늘 새벽 결정됐습니다.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용자 위원 전원이 심의를 거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상 처음으로 사용자 위원 없이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간 논의만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8350원과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8680원을 놓고 표결한 결과 8 대 6 으로 공익위원 안이 채택된 겁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처음으로 시급 800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원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건 노무현정부 때인 2005년 이후 13년만입니다.

그러나 올해 인상률은 10.9%로 지난해 인상률 16.4%보다 5.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5월과 6월 악화된 고용지표가 나온 뒤 경제부처와 여권 일각에서 제기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반영했다는 분석입니다.

[류장수/최저임금위원장 : 경제와 고용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개선과 임금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수준을…]

하지만 소상공인이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노동계도 저임금자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커지는 진통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 지 주목됩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관련기사

내년 최저임금 10.9% 오른 '8350원'…노사 모두 '불만' 편의점가맹점협회장 "월 1회 공동휴업…내년부터 심야할증 추진" 민주 "최저임금 후속책 마련", 한국 "대통령 공약 폐기하라" 중기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고통 완화 방안 논의" 최저임금 '목표미달'…소득주도 성장 속도조절 불가피
광고

관련키워드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