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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급 8350원', 어떻게 결정됐나…남은 과제는

입력 2018-07-14 20:26 수정 2018-07-1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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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렇게 결정된 배경에 대해서 취재기자와 한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경제산업부의 구희령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14일) 새벽 4시 반까지 최저임금위원회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당 8350원으로 정해진 건데 구체적인 배경과 기준이 있겠죠.
 

[기자]

8350원은 공익위원들의 안입니다. 이걸 표결에 부쳐서 이 안이 통과가 된 건데요.

그러면 공익위원들은 왜 이렇게 정했는가, 이들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사정 그리고 고용쇼크 양쪽을 다 고려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의 말을 들어 보시죠.

[류장수/최저임금위원장 : 경제상황이라든지 고용상황, 그러면서 동시에 최저임금의 본질적인 목적, 굉장히 중요한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 이런 부분까지 결합해서…]

류 위원장은 이 말뿐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뿐 아니라 국민 경제를 생각해야만 했다, 최저임금 속도조절론과도 맥락이 같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앵커]

양쪽 입장을 다 고려했다는 건데. 지금 보면 사실 사용자와 노동자 양쪽이 다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결국 그러니까 시급, 시간당 8350원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방향에서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애초에 양측이 제시한 안을 보면 왜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노동계는 1만 790원을 제시했고요. 경영계는 지금과 똑같은 7530원을 제안을 했습니다.

노동계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1만 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1만 원으로 올리자라고 해서 이런 안을 냈고요. 경영계는 지금도 벅차다 동결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젯밤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이 수정안을 한 번 냈습니다. 8680원이었는데요. 이것은 2020년까지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올려서 1만 원을 기본급으로 할 때 갖는 액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계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수정안도 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까 이 액수로는 2020년까지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최저임금 1만 원을 맞출 수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반발을 하는 것이고요.

경영계에서는 지금도 힘든데 올해도 두 자릿수 인상이냐,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겁니다.

[앵커]

결국 정리를 해 보면 지금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노동계는 너무 낮다, 반면에 경영계는 너무 높다, 이런 입장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정확한 방법론은 아니겠지만 어느 쪽 이야기가 맞는지 다른 나라와 한번 비교를 해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그런데 해외 사례와 비교하기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일단은 최저임금에 어떤 것들을 넣어야 되는지가 나라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시급으로 계산을 할 건지 월급으로 계산을 할 건지, 주휴수당을 넣을 건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시급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OECD의 중간 수준이다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OECD가 지난달에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이제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올해 굉장히 많이 16.4%가 올랐는데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라는 입장이었고요.

다만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좀 취약한 업체에는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가장 반발이 거센 게 소상공인들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불복종 운동, 선언까지 나왔다고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 드렸었는데. 물론 노동계도 반발이 있고요. 지금 나온 안이 혹시라도 나중에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일단 최종 고시는 다음 달 3일 고용노동부가 합니다. 최종 고시가 나오고 나면 사실 바뀌기가 어려운데 그 전에 열흘 동안 이의신청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의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거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받아들이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재심의를 한 경우가 사실상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기자]

그리고 소상공인분들께서 그렇다면 우리가 올라간 최저임금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 그럴 경우에는 노동자들과 자율협약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노동자가 설령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이 나는 그냥 7000원만 받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불법이다, 그런 이야기군요.

[기자]

맞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정부는 다음 주 중에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이때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도 같이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소상공인 등에 특화된 방안을 최저임금안 별개로 논의를 해서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편의점 점주분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수수료 혜택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또 가맹점 수수료라든지 또 대기업의 갑질이라든지 이런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정치산업부 구희령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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