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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경제] 12살 이상 '체크카드' 허용

입력 2018-06-27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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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위 '최후통첩'

최저임금 위원회가 내일(28일) 열리는 전체회의에도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하면 노동계를 제외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 할지 여부를 놓고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2. 포스코건설 입찰비리 의혹

포스코 건설의 3000억원대 공사 수주 과정에서 비리 의혹을 포착한 경찰이 인천 사무소 압수수색 등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7월 울산신항 방파제 공사 입찰 과정에서 설계 심의위원들에게 금품이 전달됐다는 겁니다.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사람 가운데는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3. 12살 이상 '체크카드' 허용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는 나이가 지금은 만 14세인데요, 3분기부터는 중학교 입학 연령인 만 12세로 내려갑니다. 하루에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은 3만원 한달로는 30만원으로 한도가 있습니다. 후불교통카드 기능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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