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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피해자 주장에 손들어준 재판부…2심서 집유 석방

입력 2018-02-05 20:10 수정 2018-02-06 00:03

특검팀 "대법원에 상고해 철저히 다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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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대법원에 상고해 철저히 다투겠다"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석방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를 통해 삼성의 승계 작업을 둘러싼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자본권력과 정치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5일) 2심 재판부는 이런 주요 쟁점들에 대한 1심 판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못 이겨 '수동적'으로 승마 지원 등에 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피해자라는 이 부회장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입니다. 즉, 2심 재판부는 여전히 정치는 갑, 재벌은 을이라는 판정을 내린 셈입니다. 특히 이번 2심에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묵시적 청탁 건과 안종범 전 수석 수첩의 증거능력 등에 대해 1심과 법리가 크게 엇갈리면서 향후 대법원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는 관측도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먼저 김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석방됐습니다.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원에 대한 뇌물죄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 등이 모두 무죄로 결론났습니다.

뇌물죄 중 유죄로 인정된 것은,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금 36억원입니다.

횡령으로 인정된 액수도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라며 "책임이 이 부회장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을 비롯해 다른 피고인들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결과에 대해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철저히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 변호인은 "중요한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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