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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2심도 징역 1년6개월…'태블릿 문서' 증거 인정

입력 2018-02-0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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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2심에서도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가 인정돼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번에도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 속 문건 3건을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 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해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국정 질서를 어지럽혔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재판해 온 서울고등법원이 1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청와대 기밀 문서 47건을 최순실 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1일) 재판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JTBC가 입수해 검찰에 제출한 최순실 씨 태블릿PC 속 문서 3건을 유죄의 근거로 인정했습니다.

지난 2014년 박 전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 등을 언급했던 드레스덴 연설문과 중국 특사단에 포함할 추천 의원 명단 제34회 국무회의 말씀자료 등입니다.

재판부는 또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조사에 나가지 않았다"며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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