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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산 일부 동결…내곡동 집-수표 30억 처분금지
입력 2018-01-1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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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50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 일부를 법원이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28억원 상당의 서울 내곡동 자택과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수표 30억원은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받은 돈이 국고손실에 해당한다며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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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김선미 / 사회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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