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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의혹 제기' 박지원 1심 무죄…"공공이익에 관한 것"

입력 2018-01-12 10:23 수정 2018-01-12 10:54

"허위라는 인식 없었고 박근혜 비방 목적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박지원 "의혹 제기 당시 검찰이 수사했다면 국정농단 없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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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라는 인식 없었고 박근혜 비방 목적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박지원 "의혹 제기 당시 검찰이 수사했다면 국정농단 없었을 것"

'박근혜 의혹 제기' 박지원 1심 무죄…"공공이익에 관한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이 로비스트와 인연이 있다는 주장을 펼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014년 8월 재판에 넘겨진 이래 3년 반 만에 나온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2일 박 전 대표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2012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막역하게 만난 사이라고 발언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4년 8월 말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해도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걸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들로 "당시 저축은행 비리는 국민적 관심사항이었고,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가 정·관계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활용해 구명 로비를 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와 박태규가 친분이 있고 서로 만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언론인 등에게서 듣고, 정부·여당을 비판·견제하는 야당 의원으로서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자 차기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피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박 전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표는 선고 직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게 2012년, '만만회' 의혹을 제기한 게 2014년인데, 검찰이 저를 수사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수사했다면 오늘의 국정 농단은 없었을 것이고 박 전 대통령이 감옥 갈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또 "당시 수많은 언론인이 저에게 두 사람이 만났다는 얘기를 해줬고, 여권의 중진의원은 물론 당시 총리 후보로 회자되던 분들도 둘이 만났다는 걸 인정하면서 저에게 '제발 거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무죄를 확신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취재진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냐'고 묻자 "제가 소송하지 않아도 (정치적으로) 죽을 건데 뭘 부관참시하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초 박 전 대표는 2014년 6월 일간지 인터뷰 등에서 "'만만회'라는 비선 실세가 국정을 움직이고 있다. '만만회'는 이재만 대통령 총무비서관과 박지만씨,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발언해 박지만씨와 정윤회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박씨와 정씨가 박 전 대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이들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 공소사실은 철회됐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박 전 대표 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서도 고소 취소 의사를 받으려 재판부에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박 전 대통령과 접촉이 되지 않아 사법부의 판단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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