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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 댓글공작 군무원 2명, 군사법원 2심서 금고·징역형
입력 2018-01-12 12:02
수정 2018-01-1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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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 2명이 12일 군사법원 2심에서 각각 금고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오늘 2011년∼2013년 이뤄진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관련자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3급 박모씨의 정치관여죄에 대해 금고 6월을, 피고인 4급 정모씨의 정치관여죄 및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두 피고인을 모두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씨와 정씨는 2011년 11월∼2013년 10월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서 각각 작전총괄, 지원총괄로 근무하며 댓글공작 등 정치관여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의 경우 심리전단의 증거인멸을 정당화하기 위해 공문서 등을 허위작성·위조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014년 12월 박씨에 대해 금고 6월에 선고유예를, 정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군 검사와 피고인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국방부는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정치관여 행위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크게 훼손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엄단할 필요가 크다고 봐 이와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1일 2013년 사이버사 댓글공작 의혹을 처음 수사한 당시 수사본부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TF는 최근 사이버사 댓글공작 의혹에 대한 당시 군 당국의 부실수사 의혹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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